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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2024
  • 2024.10.11.(금) ~ 10.17.(목)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 2024.10.25.(금) ~ 10.30.(수)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소통ㆍ참여

옴부즈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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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 월 1회 정기회의, 수시회의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의결종류
  • (시정권고)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 이행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피신청인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권고·제도개선 의견표명)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 정)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합 의) 고충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
  • (기 각)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절차

  • 상담·접수
    • 조사·처리 결정, 옴부즈만·조사관 지정
  • 조사·보고
    • 실지조사·보고서 작성·대표옴부즈만 보고
  • 심의·의결
    • 시정권고·의견표명·제도개선 권고·감사의뢰 등 후속조치
    • 민원회신 및 관련기관 통보

대상기관

  •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
  •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민간에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기관은 해당되지 않음

옴부즈만의 권한이 아니거나 조사대상이 아닌 경우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불복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시 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제7조의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고충민원 중 옴부즈만이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고충민원 처리절차 흐름

공공누리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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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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