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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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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ㆍ참여

옴부즈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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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처리 옴부즈만이란?

양산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입니다.

※ 양산시 옴부즈만이 고질·반복·복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직접 처리

옴부즈만(Ombudsman) 유래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로 인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청의 권력남용, 불공정한 권한 행사 또는 실정에 대항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행정기관의 업무가 국민에게 보다 개방되게 하며,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도로서 180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100여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옴부즈만은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서 해 주는 대리인(agent)이라는 의미입니다.

구성

구성인원
  • 3명
  • 전직공무원,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기·신분의 성명, 주요경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성명주요경력
대표 옴부즈만 김영철 前 양산시 일자리경제과장
부 옴부즈만 서경희 現 (주)나우컨설턴트 상무이사
옴부즈만 지수현 現 도형건축사사무소 대표
임기·신분
  • 4년(연임불가), 비상임 명예직

주요 업무

  • 시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 옴부즈만 스스로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합의 및 조정 등 처리
  •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권고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입찰·낙찰·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에서관련 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청렴계약 감시·평가

주요 기능

  • 행정 통제 기능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해당기관에 시정권고, 행정감시
  •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 주민과 행정기관, 이해관계집단 간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 행정 개혁
    • 위법·부당한 행정관행,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의견표명, 시정권고

추진 경위

  • ’15. 7. 17. : 옴부즈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공포
  • ’16. 1. 28. : 제1기 양산시 옴부즈만 위촉
  • ’20. 3. 18. : 제2기 양산시 옴부즈만 위촉
공공누리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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