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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민사소송, 행정심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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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제도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쟁송을 말함.

행정소송의 대상

처분 등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 제외 : 행정청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행위, 순수사실행위

부작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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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개념, 종류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개념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종류
  • 가. 취소소송 :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항고소송의 대표적인 형태)
    (예)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건축허가 반려처분취소,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 나. 무효등 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예) 운송사업등 인가처분 무효확인, 공업용지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 무효확인, 고시처분무효확인, 공원지정처분무효확인
  • 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
    (예) 운송사업등 인가부작위 위법확인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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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의 개념, 사례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개념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사례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처분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민중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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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의 개념, 사례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개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사례 선거법상의 민중소송, 국민투표법상의 민중소송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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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송의 개념, 사례에 대해 나타낸 표입니다.
개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사례 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불만처리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행정소송의 관할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과 지방법원본원 (울산지방법원)이 1심 관할법원임. 토지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1심법원임

기관소송, 민중소송

법령을 위반한 의회의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지방의회간의 소송은 대법원이 관할법원임.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소송은 고등법원이 1심법원임.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심판전치주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기타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임. '98.3.1부터는 개별법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의 제기가 가능(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피고적격

피고는 당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함.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됨.

제소기간 제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직권주의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가능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새로운 주장. 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등법원단계에서 모두 주장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정(事情)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통설과 판례는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됨.

처분의 집행부정지 원칙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민사소송제도

  •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써,
  • 민사소송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판에 의하여 권리관계의 관념적인 확정을 도모하는 판결 절차와 권리의 현실적 만족을 도모하는 강제집행절차이며, 그 밖에 독촉절차, 가압류, 가처분 소송절차, 공시최고절차, 파산절차, 가사소송절차 등이 있음.

민사소송절차

소송준비
소송중
소송종료 또는 상소

행정심판제도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변경·무효·이행 등의 청구에 대하여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쟁송 절차.

행정심판기관
  • 재결기관 : 행정심판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관)
  • 처분청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또는 공권력을 행한 행정청
행정심판의 대상 및 종류
대상
  •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부작위
    • 처분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등의 행정작용
      ※ 사실행위, 私法上의 행위, 행정계획, 행정청의 내부행위, 알선, 권고, 통지, 질의회신은 제외
    • 부작위 :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심판
    •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이 공권력을 발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심판
행정심판제기 요건
  •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청구방식 :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 제출 :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처분청에게 제출
    ※ 집행부정지의 원칙 :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집행·효력을 정지시키는 효과 없음
    ※ (예외)집행정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우려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위원장이 직권 결정 후 위원회의 추인을 받음
재결의 종류
  • 각하재결 : 심판제기 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청구에 대한 재결
    ※ 예시 : 행정청이 아닌 기관의 행위, 행정내부행위, 사경제적행위, 단순한 사실행위, 심판제기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 기각재결 : 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고 행정청의 원처분을 유지하는 재결
  • 인용재결 : 원처분이나 부작위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 예시 : 처분취소재결, 처분변경재결, 처분의 일부취소재결 (일부인용 : 3개월의 영업정지를 1개월의 영업정지로 변경)
  • 사정재결 :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
    (재결청은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처분청으로 하여금 상당한 구제 방법을 명할 수 있음)
    ※ 재결기간 :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재결,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음
재결에 대한 불복
  • 원칙 : 행정쟁송의 임의전치주의(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1심법원에 행정소송 가능)
  • 청구인 : 재결자체에 대한 고유한 위법 ⇒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소송제기
  • 피청구인 : 재결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불복수단 없음)
공공누리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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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담당자
정선주
전화
055-392-2124
최종 수정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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