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제도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쟁송을 말함.
행정소송제도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쟁송을 말함.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 제외 : 행정청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행위, 순수사실행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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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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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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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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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처분등의 무효.취소를 전제로 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공법상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공법상 계약에 관한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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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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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선거법상의 민중소송, 국민투표법상의 민중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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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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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도지사가 도의회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불만처리조례안 무효확인 소송 |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서울)과 지방법원본원 (울산지방법원)이 1심 관할법원임. 토지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1심법원임
법령을 위반한 의회의결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장과 지방의회간의 소송은 대법원이 관할법원임.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소송은 대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소송은 고등법원이 1심법원임.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심판, 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기타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제도임. '98.3.1부터는 개별법에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송의 제기가 가능(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
피고는 당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으로 함.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수임청 또는 수탁청이 됨.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가능 상고심인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새로운 주장. 입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등법원단계에서 모두 주장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음 통설과 판례는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됨.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 기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 그 취소·변경·무효·이행 등의 청구에 대하여 사법절차를 준용하여 판단하는 쟁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