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신고센터는 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의 고충을 해결코자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사실 확인을 위해 성명, 전화번호, 주소는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창구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기업애로사항 접수

기업활동중 불필요한 규제나 애로를 발견하시면 즉시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찾아 주십시오.
- 불필요하거나 완화되어야 할 행정규제
- 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 의무고용에 관한 사항
- 환경 규제에 관한 사항
- 금융 규제에 관한 사항
- 수출입 규제에 관한 사항
- 기타 기업활동에 관한 모든 사항 등
- 행정규제 개선안 및 건의내용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