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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위반신고
우리시에서는 이중(다운)계약서 작성ㆍ신고 등 불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실거래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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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 실거래금액대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
- 중개업자에게 허위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고 거래당사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행위
- 06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05년도 계약으로 소급하는 행위
- 공무원이 기 신고가액 및 검증시스템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신고처
- 양산시청 토지정보과
- 우) 626-701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 055-392-2414
- 웅상출장소(웅상지역)
- 우) 626-845 경남 양산시 삼호로 41(삼호동)
- 055-392-6254
신고방법
- 인터넷 신고
- 민원서류
- 방문신고(단, 익명 신고는 불문처리)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