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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불법중개행위신고
불법중개행위자를 적극 신고하여 부동산거래질서 투명화로 시민의 권리를 보호 합시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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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무등록 중개행위
-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등 중개업자의 위법행위
-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거짓된 언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중개를 하는 행위
- 미등기 전매 또는 전매제한 부동산의 불법중개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신고처
- 양산시청 토지정보과
- 우) 50624 경남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 055-392-2413
- 웅상출장소 총무과(웅상지역)
- 우) 50519 경남 양산시 진등길 40(주진동)
- 055-392-6253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