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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주정차 위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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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는 어떻게 다른가?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차
  •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차이외의 정지상태
[대법원 판례]
정차시간이 5분 이내라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라면「정차」가 아닌 「주차」로 보아야 한다.

주차와 정차 금지장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교차로, 횡단보도, 차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또는 건널목
  • 교차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의 곳
  • 버스 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이내의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과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이미지입니다.

주차금지 장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의 곳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주차 금지구역 표지판과 주차 금지구역 노면표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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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수과
담당자
임성진
전화
055-392-2875
최종 수정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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