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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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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여권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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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란?

여권은 각국이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에 대하여 자국민임을 증명하고 여행의 목적을 표시하여 자국민이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편의와 보호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하는 일종의 공문서이다.

여권발급안내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 18세미만 미성년자,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제외)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양산은 양산시청 본청 민원실 또는 웅상출장소 민원실에서 가능).
  • 근무시간 : 월~금(공휴일 제외) 9:00~18:00
    • 매주 화요일은 21:00까지 연장근무(웅상출장소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 2020.12.18.부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단,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바랍니다.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병역미필자,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신청자, 주민등록정보(주민등록번호, 개명) 변경자
      • 신청방법 : 정부24(http://www.gov.kr)에서 “여권 재발급” 검색 후 신청
      • 유의사항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시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규격용 사진 파일 필요합니다.
        여권 수령시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방문 수령만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 수령시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 파일 규격안내
        https://www.passport.go.kr/home/kor/onlinePhotoVerify/index.do?menuPos=33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을 사용하거나, 촬영한 지 6개월이 지난 여권 사진, 신분증 사진을 사용하면 신청이 반려되오니, 반드시 규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성인(만 18세 이상)
  • 여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훼손 시 여분필요)
  • ※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이며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규격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유효한 여권 등)
  • 구 여권 (유효기간 남아있을 시)
  • 여권발급 신청서
미성년자(만 18세미만)
  • 미성년자의 여권신청은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후견자만 가능합니다.
  • 법적으로 지정된 친권자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중 한 명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법정대리인(방문자)의 신분증
  • 여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훼손 시 여분필요)
  • 구 여권 (유효기간 남아있을 시)
  • 여권발급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군인 및 병역 미필자
  • 신분증, 여권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훼손 시 여분필요), 구 여권(유효기간 남아있을 시)
군인 및 병역 미필자의 구분, 구비서류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여권유효기간구비서류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 포함) 10년 여권신청 기본서류
(국외여행허가서 불요)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1) 5년
경찰대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 5년
병역미필자(18세~37세) 2) 5년
  • 1) 6개월 내 대체의무복무 해제예정자인 경우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추가 서류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2) 병역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 ※병역미필자의 경우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 심사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안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수수료의 구분(성인, 미성인), 대상, 유효기간, 사증면, 수수료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유효기간사증면수수료
성인(만18세이상)10년복수 58면 53,000
26면 50,000
미성년
(만18세미만)
만8세이상5년복수 58면 45,000
26면 42,000
만8세미만5년복수 58면 33,000
26면 30,000
1년단수(1회 여행 후 효력상실) 12면 20,000
  • 카드결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체크카드만 가능, 양산사랑카드 결제 불가)
  •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9조의2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발급 불가능합니다.

여권수령안내

  • 본인 방문 수령 : 신분증+접수증
    • 정부24 여권 온라인 신청자 중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이 있는 경우 반드시 구 여권을 가지고 오셔야 여권 수령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방문 수령 : 여권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분증+위임장(서명 필수)
    • 정부24 여권 온라인 신청자는 본인확인을 위해 대리인 방문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 등기 수령 : 여권 접수일로부터 최대 10일정도 소요되며, 수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여권 접수 시에만 신청 가능. (유선으로 신청 불가)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 대상 : 개명, 주민번호정정,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의 사유로 재발급 요청 시
    →기존 여권의 잔여유효기간만큼 재발급
  • 구비서류 : 신규발급과 동일+구여권, 수수료 25,000원

문의

  • 외교부 여권헬프라인 ☎ 02-733-2114
  • 경상남도 민원콜센터 ☎ 055-120
  • 양산시청 종합민원과 ☎ 055-392-2431~3
  • 웅상출장소 총무과 ☎ 055-392-6091∼6093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s://www.passport.go.kr)참고
  • 비자관련사항은 각국 대사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공공누리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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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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