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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사전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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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처분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서류만 갖추어 법적 행위의 가능여부를 청구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가능여부를 심사 알려주는 제도

hwp사전심사 청구 서식다운받기

사전심사대상 사무

복합민원으로써 토지의 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으로써 공장설립허가, 창업사업, 각종 개발행위허가,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신고), 화장장(봉안시설)설치신고,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등
대상사무 : 건축허가 등 11종

처리절차
처리기간
  • 민원 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민원 처리기간
  • 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 처리가 불가할 경우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 연장가능
접수처 및 문의안내
  • 자원순환과, 사회복지과, 도시계획과 : 시청 민원실(☏392-2426)
  • 웅상출장소 : 웅상출장소 민원실(☏392-6142)
  • 원스톱허가과 : 시청 제2청사(☏392-3033)
사전심사 신청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법집행의「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 각 1부
    공통적 구비서류는 사업계획서, 설계도, 평면도 등
  • 타 기관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 서류 각 1부
    교육청,소방서,국토관리청,국도유지사무소 등
  • 행정기관에서 가부판단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세부설계도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함
    ※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뒷면에 안내한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청구서 이송 및 결과통보

민원실에 접수된 청구서는 처리부서로 이송하여 처리부서에서 심사하여 결과를 통지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임의제도임
  • 사전심사청구 자격은 소유·사용권이 있는 자로 함
  • 사전심사청구 시 제출한 서류는심사결정에 관계없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반환 하지 않음
  • 사전심사 결정처분은 인허가처분 아니므로정식의 인허가 처분을 별도로 받아야 함
수수료 : 없음

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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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대상 민원사무의 연번, 민원사무명, 법정 처리기간, 문의처(시청, 웅상출장소)에 대한 표입니다.
연번민원사무명법정
처리기간
문의처
시청웅상출장소
1 공장설립(변경승인 포함) 20일 원스톱허가과
392-3252
허가과
392-6224
2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포함) 20일 원스톱허가과
392-3252
허가과
392-6224
3 화장장(봉안시설) 설치신고 30일 사회복지과
392-2521
복지문화과
392-6171
4 폐기물처리사업계획(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30일 자원순환과
392-3162
허가과
392-6202
5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 30일 자원순환과
392-3162
허가과
392-6202
6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15일 원스톱허가과
392-2734
허가과
392-6156
7 농지전용허가 10일 원스톱허가과
392-2733
허가과
392-6153
8 산지전용허가 25일 원스톱허가과
392-2732
허가과
392-6152
9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 건축허가) 15일 도시계획과
392-2703
도시건설과
392-6224
10 건축허가(건축위원회심의대상은 제외) 7일 원스톱허가과
392-3073
허가과
392-6243
11 건축신고
(농지 산지등 토지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제외)
7일 원스톱허가과
392-3073
허가과
392-6244
담당부서
종합민원과
담당자
이유빈
전화
055-392-2426
최종 수정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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