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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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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비공개 대상정보)에서 추상적 · 일반적으로 규정된 사유 등을 해당 기관의 업무 성격 및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한 것을 말합니다.
  • 양산시가 보유한 정보의 공개여부 판단에 대한 내부기준으로 수립한 것으로, 본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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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세부정보에 해당하는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비공개 대상정보(근거규정 : 법 제9조제1항각호)세부내용
제1호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다운로드
제2호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다운로드
제3호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정보 다운로드
제4호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다운로드
제5호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다운로드
제6호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다운로드
제7호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다운로드
제8호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다운로드
담당부서
소통담당관
담당자
이나금
전화
055-392-3545
최종 수정일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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