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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2-189호)
등록일2022.04.16
조회23826
작성자
[보건행정과]
김용제
- 첨부 파일
새로운 일상 준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165호(2022.4.1.)는 본 고시로 대체함
가. 적용기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 관내
다. 경과규정 등
①경상남도 고시 제2022-165호(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② 경상남도 고시 제2022-165호(2022.4.1.)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4.24.(일) 24시까지 유효
③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라.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해제) 적용
① 공통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② 모임·행사 ·집회 : 사적모임(▸인원 제한 없음), 기타 행사·모임(▸인원 제한 없음)
③ 다중이용시설
* 실내취식 금지(18종 시설) 및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5일
경 상 남 도 지 사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165호(2022.4.1.)는 본 고시로 대체함
가. 적용기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나. 적용지역 : 관내
다. 경과규정 등
①경상남도 고시 제2022-165호(2022.4.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4.18.(월) 05시까지 유효
② 경상남도 고시 제2022-165호(2022.4.1.)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4.24.(일) 24시까지 유효
③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실내 취식 금지’ 조치는 2022.4.25.(월) 0시부터 해제
라.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해제) 적용
① 공통 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② 모임·행사 ·집회 : 사적모임(▸인원 제한 없음), 기타 행사·모임(▸인원 제한 없음)
③ 다중이용시설
* 실내취식 금지(18종 시설) 및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5일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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