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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시립박물관

이용안내

유물의 열람 이용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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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 열람 및 대여

박물관이 보유한 자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개인이 열람할 수 있다.
자료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며 박물관 운영 및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자료를 대여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유물 대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공·사립박물관 및 대학 박물관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유물 이용절차

  • 이용허가 신청서 제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유물 이용 유의사항

자료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박물관 자료 이용료

(단위 : 원)

박물관 자료 이용료의 구분, 수량, 이용료, 비고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수량이용료비고
사진촬영 1점 20,000
사진원판이용 1매 10,000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학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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