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의 열람 이용대여
유물 열람 및 대여
박물관이 보유한 자료는 공익을 목적으로 할 때에만 개인이 열람할 수 있다.
자료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며 박물관 운영 및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자료를 대여하는 때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유물 대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국·공·사립박물관 및 대학 박물관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유물 이용절차
- 이용허가 신청서 제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변경허가 신청서 제출)
-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유물 이용 유의사항
자료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자료 대여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박물관 자료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 수량 | 이용료 | 비고 |
---|---|---|---|
사진촬영 | 1점 | 20,000 | |
사진원판이용 | 1매 | 10,000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학술 관련 기관·단체 등이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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