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질환군 1,147종
만성 신장병,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모야모야병, 근디스트로피, 전신홍반루푸스, 운동신경세포병, 혈우병, 고쉐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지원대상질환안내
지원대상자
- 신청질환에 대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하는 자(환자가구: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부양의무자가구: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지원조건에 만족하는 자
지원절차
- 희귀질환자 및 보호자의 등록신청접수(보건소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희귀질환 헬프라인바로가기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조사의뢰
- 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 여부 통보
- 의료비 지원 신청일부터 의료비지원개시
지원대상의료비의 범위(지침에 의거 적합여부 판정 후)
-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 간병비
- 특수식이 구입비 등
환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일반기준(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
3,111,699 | 5,216,136 | 6,711,522 | 8,193,728 | 9,639,224 | 11,051,206 | 12,448,947 |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일반기준(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15,561,184 |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
4,667,549 | 7,824,204 | 10,067,282 | 12,290,592 | 14,458,836 | 16,576,810 | 18,673,421 |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일반 기준 |
농어촌 | 142,965,813 | 180,815,396 | 207,710,820 | 234,369,209 | 260,367,338 | 285,762,705 | 310,901,928 |
중소도시 | 157,965,813 | 195,815,396 | 222,710,820 | 249,369,209 | 275,367,338 | 300,762,705 | 325,901,928 | |
대도시 | 217,965,813 | 255,815,396 | 282,710,820 | 309,369,209 | 335,367,338 | 360,762,705 | 385,901,928 | |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
농어촌 | 476,552,710 | 602,717,986 | 692,369,400 | 781,230,695 | 867,891,127 | 952,542,350 | 1,036,339,760 |
중소도시 | 526,552,710 | 652,717,986 | 742,369,400 | 831,230,695 | 917,891,127 | 1,002,542,350 | 1,086,339,760 | |
대도시 | 726,552,710 | 852,717,986 | 942,369,400 | 1,031,230,695 | 1,117,891,127 | 1,202,542,350 | 1,286,339,760 |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2022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일반 기준 |
농어촌 | 238,276,355 | 301,358,993 | 346,184,700 | 390,615,348 | 433,945,564 | 476,271,175 | 518,169,880 |
중소도시 | 263,276,355 | 326,358,993 | 371,184,700 | 415,615,348 | 458,945,564 | 501,271,175 | 543,169,880 | |
대도시 | 363,276,355 | 426,358,993 | 471,184,700 | 515,615,348 | 558,945,564 | 601,271,175 | 643,169,880 | |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
농어촌 | 571,863,252 | 723,261,583 | 830,843,281 | 937,476,835 | 1,041,469,353 | 1,143,050,820 | 1,243,607,712 |
중소도시 | 631,863,252 | 783,261,583 | 890,843,281 | 997,476,835 | 1,101,469,353 | 1,203,050,820 | 1,303,607,712 | |
대도시 | 871,863,252 | 1,023,261,583 | 1,130,843,281 | 1,237,476,835 | 1,341,469,353 | 1,443,050,820 | 1,543,607,712 |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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