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중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소득 기준>
(단위 : 원)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75,950원씩원씩 증가
<2024년 소아 암환자 지원 대상자 선정 재산 기준>
(단위 : 원)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361,127,914 | 402,974,388 | 432,673,597 | 461,889,568 | 489,683,022 | 516,233,669 | 542,035,827 | 567,837,986 |
※ 일반재산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산출식을 적용
주요 지원 내용
- 지원범위
- 본인부담 의료비, 희귀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 관련 의료비, 필수 치료 재료대,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등
- 지원기간 : 해당 연도 내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
지원금액
- 백혈병: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내
- 기타 암종 :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내(조혈모세포 이식 시 연간 최대 3,000만원)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가 의료비지원신청
- 건강보험자인 경우는 신청서류 검토 후 통합조사담당에 소득 및 재산조사의뢰
- 통합조사담당의 생활실태조사 및 검토의견서에 의거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중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건강보험가입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받고(1차 검진 필수), 2년 이내 5대암(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암환자 중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본인일부 부담금(급여) 연간 200만원 한도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 최대 연속 3년까지 지급 가능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암 치료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저소득층(의료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인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신규 암환자 지원 중단(’2021. 7. 1.~)[보건복지부 제2021-164호 관련]
성인 폐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건강보험증 구분자 코드 C, E) 중 18세 이상의 폐암환자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등록 신청연도 기준으로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18세 이상 폐암 환자
- 지원기간 : 지원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2023년도 건강보험료 1월 보험료 기준 : 직장 117,000원 이하, 지역 62,500원 이하
※ 2024년도 건강보험료 1월 보험료 기준 : 직장 125,000원 이하, 지역 67,500원 이하
문의
- 양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민원팀(☎ 392-5122)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