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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보건소

보건사업

금연관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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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1. 건물을 포함한 대지 전체(해당 시설경계 내)가 금연구역(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 ⑥「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⑧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⑩「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⑪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⑫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⑮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 다만, ①∼⑤호까지의 청사는 대지 전체가 금연구역이라 하더라도 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 ① 국회의 청사
        •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③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2. 건물 실내 금연(실내 흡연실 설치 가능)
    • ⑦「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⑬「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⑭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 ⑯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⑰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⑱「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 ⑲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⑳「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 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㉒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㉓「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㉔「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 ㉕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㉖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제2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양산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

1.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2. 지정구역 및 범위
양산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 - 양산시 금연구역 지정 현황에 대해 지정구역, 개소수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정구역개소수
합계 1,70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153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스쿨존, 학교경계로부터 10m 이내 164
3.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1,299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17
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75
2.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3만원 부과
【양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8조】

금연관련 법

1.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을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으로 나누어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1호 170 330 500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75 150 300
다. 법 제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법 제34조 제3항
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 10 10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5 5 5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라. 법 제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2호 170 330 500
마. 법 제9조의3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3호 170 330 500
바.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 제1항제4호 170 330 500
사.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3호 75 150 300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관련】
1)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가. 표지 부착
    1.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 ①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건물일때는 금연이미지+금연건물, 시설일때는 금연이미지+금연시설, 그 밖의 경우엔 금연이라고 기재합니다.

    나)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②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③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가. 표지 부착
    1.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흡연실의 표지 부착
    1.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흡연실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다. 흡연실의 설치 방법
    1.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2.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

개 요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

지정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대상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참조’
지정기관

시장(양산시보건소)

지정절차【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동의 (공동주택) - 세대주 1/2이상, 4개 장소 전부 또는 일부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신청 (공동주택) -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지정 동의서, 도면, 내역 등 / 확인(지자체) -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 지정(지자체) - 홈페이지 공고, 안내표지 설치, 사후관리
  • 1)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등을 보건소 건강증진과 금연사업담당자에게 제출
  • 2)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다음 서류
    1.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공동주택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이 경우 해당 지정(해제)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3) 지정검토 :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 여부 확인(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 4) 지정통보 : 시 홈페이지 및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정사실 공고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금연구역 지정 번호, 범위, 시행일)
안내표지 설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 1) 설치장소 :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
  • 2) 안내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등
과태료부과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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