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2022년 안전관리인증 축산농가 및 영업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기한 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기간: 2022.4.22.~5.9.(17일간) 2. 지원대상: 양산시 소재 HACCP 인증 유지 또는 신규인증 축산물작업장(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3. 사업내용: HACCP 인증·확인 및 유지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안전관리인증 관련 시설 개보수비(칸막이, 영업장 밀폐, 위생실 설치 등) - 금속검출기, 방역장비 등 HACCP 관련 장비구입비 등 4. 지원기준: 5,500천원/1개소(도비 990, 시비 2,310, 자부담 2,200) 5. 재원: 도비 18%, 시비 42%, 자부담 40% 6. 신청 및 문의: 양산시 동물보호과 축사적법화팀(☎055-392-5673)
붙임 1. 공고문 1부. 2.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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