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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 작성자 하북면
- 등록일 2016-10-31(월)
- 조회 383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ㅇ 위원회명 : 하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ㅇ 위원총원 : 25명
ㅇ 공무수행사인 : 22명
ㅇ 설치근거규정(조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관한 법률 제 41조
ㅇ 위원회명 : 하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ㅇ 위원총원 : 25명
ㅇ 공무수행사인 : 22명
ㅇ 설치근거규정(조항)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관한 법률 제 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