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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신청안내
- 작성자 동면
- 등록일 2016-09-21(수)
- 조회 374
1. 장애인연금
❍ 신청대상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 만65세 이상인 경우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가구
❍ 급여액 : 기초급여 + 부가급여
2. 장애수당
❍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급~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급여액 : 40,000원(보장시설 수급자 20,000원)
3. 장애아동수당
❍ 신청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급여액 : 100,000원 ~ 200,000원(보장시설 수급자 20,000원 ~ 70,000원)
* 문 의 : 동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055-392-7113)
❍ 신청대상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
* 만65세 이상인 경우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심사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아야 함.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00만원, 부부가구 160만원 이하인 가구
❍ 급여액 : 기초급여 + 부가급여
2. 장애수당
❍ 신청대상 : 만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3급~6급)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급여액 : 40,000원(보장시설 수급자 20,000원)
3. 장애아동수당
❍ 신청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급여액 : 100,000원 ~ 200,000원(보장시설 수급자 20,000원 ~ 70,000원)
* 문 의 : 동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055-392-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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