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의 연가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기간 : 1월 ~ 12월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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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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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포함)
연장보육 전담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제외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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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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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에 따라 주중 1~5일, 최대15일 /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육아종합지원센터·직접채용 대체교사 지원 일수와 합산하여 최대 지원일수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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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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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91,410원(8시간기준)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사용자부담금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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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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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전
(어린이집)지원 가능 여부 확인 및 유선신청 필수☎ 아동보육과 392-5826(육종)/ ☎ 웅상출장소 392-6283
- 지원 당일
(어린이집)대체교사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아동보육과 (시청제출)(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대체교사 근무확인 점검 실시 /※월 4회 예정 / ※점검자 : 대체교사 관리자
- 지원종료 후
(어린이집) 근무 후 급여 선 지급 및 보조금 신청서류 매월 20일까지 제출육아종합지원센터, 웅상출장소)임면 사항 및 증빙서류 확인후 매월 25일 어린이집 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1.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 및 임면보고
- 2. 근무 후 어린이집에서 급여 선 지급
- 3. 매월 20일까지 증빙서류 첨부하여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 4. 증빙서류 확인 후 어린이집 통장으로 매월 25일 보조금 입금
- 지원 전
제출 서류 안내
- 보조금 신청 서류 직접 제출(육아종합지원센터 2층 사무실 또는 웅상출장소)
- 이용 시
주의사항 -
- 지원조건 부적합 시 보조금 지급 불가, 과오지급된 경우 환수
- 육아종합지원센터 채용된 대체교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와 중복지원 불가합니다.(적발 시 지원금 환수 조치)
- 대체교사 임용일에 대체인력 임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동일 어린이집에서 1년 내 임면보고 한 어린이집 자체채용 대체교사의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제외한 임면보고 구비서류 불필요
- ※ 지원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 일수와 합산하여 지원
-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