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가 결혼, 연가, 보수교육 참석, 질병 등의 사유로 보육공백 발생 시 센터에 채용 된 대체교사를 단기간(1~15일이내) 지원
사업기간: 5월 ~ 12월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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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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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담임교사(교사겸직원장,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
※ 보조교사, 출산휴가 및 휴직자 등은 미지원① 당해연도 대체교사 미지원 어린이집 선정
② 현어린이집 장기근속 보육교사
③ 보육교사 > 교사겸직원장 순으로 지원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시 최우선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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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무
- 담당반 담임교사 보육업무
(단 대체교사 차량 미탑승, 관찰일지 미작성, 주방업무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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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일수
- 사유에 따라 주중 1~5일 (최대 15일) 교사겸직원장의 경우, 연간 최대 15일
- ※시설별로 1명씩 우선지원
- ※토요일은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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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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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일 8시간(9:00~18:00) / 주 40시간(지원사유별 기간 적용)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공하여야 함.
※ 대체교사를 파견 받은 어린이집에서는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함.
지원 사유별 우선순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좌우로 스크롤 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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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지원사유 | 지원일수(연간) | 비고 | ||
1순위 | 보수교육 (직무교육 우선 지원) |
5일 (최대 10일) | 사전신청 | ||
2순위 | 본인결혼(우선지원) | 1~5일 | |||
3순위 | 연가 | 1~15일 | |||
4순위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
건강검진 | 1일 | ||||
5순위 | 어린이집사후방문(컨설팅)지원 | 회당1일 | |||
긴 급 | 최우선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지원 | 기간 제한없음 | 수시신청 | |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 | 1~10일 | ||||
가족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본인질병 등 사고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교통사고 등 | 최대 10일 |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 1일(최대 3일) | |||
유산(11주 미만 5일/12~15주 10일) | 5일(최대 10일) | ||||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1일(최대 3일) | ||||
일·가정 양립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1일(최대3일) | |||
퇴직 | 보육교사의 퇴직 | 1일(최대5일) |
※긴급사유 신청시 정기접수 지원 건에서 조율되어 지원됩니다.(신청 후 당일지원은 불가. 익일부터 지원가능)
신청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1개월 단위로 전월에 사전신청(매월 1~10일)하되 긴급사유로 신청하는 경우 유선을 통해 수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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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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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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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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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탭에서 신청
배치 확정 : 원에서 배치 결과를 온라인상 직접 확인(매월 17일)
※ 배치 결과는 신청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필수(배치 및 미배치 현황 별도 안내 없음)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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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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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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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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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 작성
안내사항
- 대체교사는 양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있는 보육 교직원입니다. 이에 실습생과는 다름을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며,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 1시간을 제공 하여야함(근로기준법 제 54조)
- 지원 당일 아침 어린이집 기본정보, 주간행사, 원 운영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및 보육교사 공동업무에 대해 미리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가 영유아를 돌보는 보육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업준비 및 일일 보육계획안을 미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는 차량 미탑승, 관찰일지 미작성, 주방업무 미지원입니다. (소풍 및 견학기간 신청자제)
- 대체교사를 지원 받는 기간에 현장방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 부적합 시 지원 중단 및 철회, 연 2회 이상 중복 적발 시 해당 어린이집은 당해 지원 불가합니다.
(ex.신청자가 아닌 다른 교사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퇴사한 교사로 신청, 신청교사가 지원기간 동안 출근한 경우,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신청취소는 파견 근무 1주 전까지 가능, 근무 직전 단순 취소 시 당해 지원 대상에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