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목적강당(4층)
다목적강당 시설대관 안내
이용대상
- 양산시 소재 어린이집, 보육관련 단체, 센터와 협력기관
대관일시
- 화~금요일 9:30 ~ 17:30
※ 야간 대관이 필요할 경우 협의하여 21:00까지 연장 운영
- 정기 휴관일 : 매주 일요일, 월요일
- 기타 휴관일 : 국경일, 정부지정 공휴일,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해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대관기준
- 양산시 관내 보육관련 단체의 회의 및 교육
- 각종 어린이집 영유아(취학 전 아동) 행사나 대회
- 아동보육관련 행사 및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 본 센터의 행사와 일정이 겹칠 시 본 센터에 우선권이 있음
수용인원
- 200명 이내
신청기간
- 대관 사용일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신청방법
- ① 전화 신청 후 일정 협의 ☎055-392-5818
- ② 사용허가신청서 및 세부내역서 제출(junganu@korea.kr)
- ③ 사용허가 통지
예약취소
- 사용 개시일 1주 전까지 전화로 취소 가능
※ 무단으로 취소 시 이후 3개월 동안 대관 사용 불가능
대관료 및 면제기준
대관료
-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제23조 제1항 관련)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좌우로 스크롤 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금 액 | 단 위 | 비 고 | ||
---|---|---|---|---|---|
대관 | 다목적강당 | 100석 | 10,000원 | 1시간 |
|
200석 | 20,000원 | ||||
냉·난방비(다목적강당) | 100석 | 10,000원 | |||
200석 | 20,000원 |
결제방법
입금계좌 별도 안내
입금방법
- 대관료는 사용개시일 1주 전까지 계좌이체로 수납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관명 또는 신청자 성함을 기재해야함)
- 신청 후 1주일 이내에 입금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시설대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다음 대기자에게 신청 권한이 주어집니다.
대관료 면제기준(제23조 관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대관료 반환기준(제24조 관련)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좌우로 스크롤 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 반환 금액 |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료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센터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나 정지 되었을 경우 | 이용료 또는 사용료 전액 |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중 이용 또는 사용 개시일 이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취소 일까지의 이용 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