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공통서류 |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전산확인 가능)
- 대리인신청시 : 위임장(사용자 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 임시운행목적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원본(수출선적 및 수출정비 목적)
- 수입신고필증(자기인증 목적)
- 양도증명서(임시운행 사용자가 수입신고필증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닐 경우)
- 제작증(신규등록, 자기인증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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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선적
말소사실증명서 원본(증명용)
-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 원본(부활용)
- 도난해지확인서(분실, 도난말소일 경우)
- 신규등록, 검사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수입신고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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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기간 안내 |
-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출 : 20일
- 자기인증 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의 범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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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
- 신규등록시 : 허가기간내에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을 시 : 허가기간내에 등록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시 허가과청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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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 10일내 3만원
- 11일부터 매1일 초과시 1만원추가(최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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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수입증지 :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