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
자동차번호판 훼손, 갱신(초록색번호판 → 흰색번호판) 및 봉인
구비서류
- 공통서류 :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서, 자동차번호판(번호판 제작소로 제출)
- 개인
- 본인 신청시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원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차주도장날인), 차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
- 대표자 신청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원본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 자동차등록증 원본
유의사항
- 지정된 번호판 제작소(동아공업사 전화 386-0600)에 방문하시어 해당번호판을 반납하시고 당일 번호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번호판미부착시 과태료 50만원) - ※ 자동차 번호가 변경되는 것은 아님. 기존 번호로 재교부
비용
- 번호판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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