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공고
접수 대기 공무용 차량 공유이용 서비스 신청하기
- 접수 기간
- 2025-09-19 09:00 ~ 2025-09-26 23:59
- 모집 인원
- 제한없음
- 신청 현황
- 전체 0명
- 담당 부서
- 회계과
- 문의처
- 055-392-3442~6
- 발표일
- 2025-09-30
◉ 공무용 차량 공유 이용이란?
- 「양산시 공무용 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업무용 차량을 교통 이용이 어려운 양산시민과 공유하여, 이동수단이나 여가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용대상자(「양산시 공무용 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 이용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양산시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의 구성원
③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④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⑥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 이용대상자 선정은 최근 1개월 동안 실적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며, 그 외 신청자는 ① ~ ⑥의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합니다.
(단, 탑승 인원 및 운행 상황 따라 공유차량 종류를 신청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격(「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관련)
① 이용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유한 자.
②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지 아니한 자.
③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
④ 이용하려는 날 만 26세 이상인 자.
⑤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양산시 공무용 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 등에 운행하지 않는 업무용 차량을 교통 이용이 어려운 양산시민과 공유하여, 이동수단이나 여가활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공유경제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용대상자(「양산시 공무용 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관련) : 이용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양산시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수급자
② 차상위계층의 구성원
③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④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⑤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⑥ 다자녀 가정의 구성원
※ 이용대상자 선정은 최근 1개월 동안 실적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며, 그 외 신청자는 ① ~ ⑥의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합니다.
(단, 탑승 인원 및 운행 상황 따라 공유차량 종류를 신청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격(「양산시 공용차량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관련)
① 이용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소유한 자.
②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지 아니한 자.
③ 운전을 위한 특수한 장치 없이 일반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
④ 이용하려는 날 만 26세 이상인 자.
⑤ 최근 2년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형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공유차량
- 5인승 중형승용차(아반떼) 1대 / 9인승 대형승용차(스타렉스) 1대 / 6인승 소형화물차(포터2) 1대
◉ 이용일
- 토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한함.
◉ 이용료
- 무료(유류비, 통행료, 범칙금, 교통사고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등 제반경비는 이용자 부담)
◉ 신청방법
- 양산시 통합예약 시스템 홈페이지, 팩스, 방문신청
* 팩스 또는 방문신청 시에는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이용하려는 첫 날의 10일전부터 5일전까지(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 등은 그 신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참 및 제출 서류
①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 서류(지참)
② 운전경력증명서(제출)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구성원 증빙 서류(제출)
④「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증빙 서류(제출)
⑤「양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증빙 서류(제출)
⑥ 비대면 자격검증을 통한 증빙 되지 않은 서류 등(제출)
*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정의 경우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차량출고 및 입고장소
- 양산시 본청 뒷편 주차장
출고시간 : 09시 ~ 10시
입고시간 : 17시 ~ 18시
※ 출·입고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미 준수 시, 이용자에게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준수사항
- 승인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공무용 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공무용 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무용 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패널티
-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 3년 이하의 이용 정지
- 운전자 등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합니다.
- 이용 신청기간 내 이용신청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신청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양산시 공무용 차량 공유 이용에 조례」제9조3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 5인승 중형승용차(아반떼) 1대 / 9인승 대형승용차(스타렉스) 1대 / 6인승 소형화물차(포터2) 1대
◉ 이용일
- 토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한함.
◉ 이용료
- 무료(유류비, 통행료, 범칙금, 교통사고 자기차량 손해부담금 등 제반경비는 이용자 부담)
◉ 신청방법
- 양산시 통합예약 시스템 홈페이지, 팩스, 방문신청
* 팩스 또는 방문신청 시에는 첨부파일의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이용하려는 첫 날의 10일전부터 5일전까지(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 등은 그 신청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참 및 제출 서류
① 신분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 서류(지참)
② 운전경력증명서(제출)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구성원 증빙 서류(제출)
④「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증빙 서류(제출)
⑤「양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 증빙 서류(제출)
⑥ 비대면 자격검증을 통한 증빙 되지 않은 서류 등(제출)
* 수급자,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정의 경우 비대면 자격검증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차량출고 및 입고장소
- 양산시 본청 뒷편 주차장
출고시간 : 09시 ~ 10시
입고시간 : 17시 ~ 18시
※ 출·입고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미 준수 시, 이용자에게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 준수사항
- 승인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 활동 등에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승인받지 않은 사람에게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공무용 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운행 중 발생하는 유류비, 통행료, 과태료, 범칙금, 그 밖의 차량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공무용 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공무용 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합니다.
◉ 위반 시 패널티
-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영리 활동 등에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하게 한 경우 : 3년 이하의 이용 정지
- 운전자 등의 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하의 이용 정지.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이용을 정지합니다.
- 이용 신청기간 내 이용신청 취소 없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신청 취소를 3회 이상 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양산시 공무용 차량 공유 이용에 조례」제9조3호부터 제8호까지의 이용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개월 이하의 이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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