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업 투자 인센티브 지원
의료기업 투자 인센티브 지원
추진배경
- 가산산단의 의료특화산단 조성 및 의료클러스트 도시조성을 위해 의료기업 투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대상
- 관내 이전 및 신·증설 의료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조건 | 지원금액 (한도) |
---|---|
투자금액 2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이상 | 2억원 |
투자금액 3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20명이상 | 3억원 |
투자금액 5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 | 5억원 |
투자금액 범위
-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지원업종
- 의료관련 13개 업종(시행규칙 별표2 참조)
선행조건
- 자행위일(착공일 등) 이전 시장과 투자협약체결
신청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관련법규
- 양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문의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부서명 | 연락처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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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담 |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 (055)392-2321 ~ 3 | (055)392-2329 |
공장설립 | 원스톱 허가과 공장건축팀 | (055)392-3251 ~ 4 | (055)392-3079 |
웅상출장소 경제교통과 경제팀 | (055)392-6071 ~ 4 | (055)392-6269 |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