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투자인센티브 지원제도
주요투자인센티브 지원제도
도외 기업의 본점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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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도외에 소재한 본점을 도내(양산)으로 이전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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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본점근무 10명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 지급 |
지원한도 | 최대 2억원 |
신청기한 | 본점이전일로부터 1년이내 |
공장부지매입비 무이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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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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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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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 공장부지 매입대금의 30%이내 무이자 융자 |
융자금상환 | 5년 거치 3년 균분상환/무이자 |
신청기한 | 부지 매매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타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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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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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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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10억원 이내 |
신청기한 | 투자완료후 6개월 이내 |
신·증설 기업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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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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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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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30억원 이내 |
신청기한 | 투자완료후 3개월 이내 |
문의처 : 양산시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392-2321 ~ 3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