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제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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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원대상 (모두 충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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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설 기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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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업의 이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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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지역 일자리기업 지방투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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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제외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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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신·증설 기업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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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 지원범위 | 국비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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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신설)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중위지역 |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9%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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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 지원유형 | 지원범위 | 국비지원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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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신설)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중위지역 | 입지지원 | 해당없음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
설비 투자지원 |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9%이내 |
상생형 지역일자리기업 지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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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 지원유형 | 지원범위 | 국비지원금액 | ||
---|---|---|---|---|---|
대기업(신설)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균형발전 중위지역 | 입지지원 | 해당없음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 65 |
설비 투자지원 | 설비 투자금액의 5%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7%이내 | 설비 투자금액의 9%이내 |
문의처 : 양산시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 392-2321 ~ 3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