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신규고용보조금 지원
창업기업 신규고용보조금 지원
지원규모 : 18백만원(※변동가능)
지원대상 : 양산시 소재 창업 7년 미만인 중소·벤처 제조업체
지원내용
- 사업내용 : 신규투자를 통해 고용이 발생한 업체에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 투자금액 인정 항목 :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입차 비용 포함) 등 - 지원금액 : 신청인원 1인당 300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10명 이내
문의처 : 양산시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 ☎ 392-2314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