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
제조물책임 보험료 지원
지원규모 : 10백만원
지원대상 : 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지원내용
- 사업내용 : 기업체 생산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 ‧ 물적 피해 대비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제조물책임(PL, Product Liability) 보험료 지원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 이내 (기업자부담 20% 이상)
문 의 처
- 양산상공회의소 ☎ 386-4003~5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