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설비자금
시설설비자금
지원규모 : 150억
신청기간 : 연중신청(자금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대상 : 양산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 공장등록 제조업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업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 공장미등록 제조업체 중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이고,건축물대장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제조업체
(단,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공장등록을 하여야 함)※ 제조업체는〈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앞의 두 자리 10~33에 해당〉
자금 용도
- 공장 신·증·개축 비용, 공장매입비(토지매입비 제외)
- 시설현대화, 신규설비 구입자금
-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설비 비용
- 근로자환경개선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설비 비용 등
지원내용
- 융자한도액 : 4억원
※ 여성·장애인·녹색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인 경우 5억원 - 이차보전율 : 연 2.5% (우대중소기업 : 3.5%)
- 상환기간 : 4년 (2년 거치 2년 8회 균분상환)
접수방법
- 양산시청 미래산업과 또는 협약은행
-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