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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계획 공고
등록일2022.09.27
조회117
작성자
[미래산업과]
김수정
- 첨부 파일
코로나 19 장기화, 대출금리 상승 등 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원금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계획을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후 '22년 10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사이에 원금상환 또는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
-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신청했던 업체도 대상기간 내 원금상환이나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재신청 가능
❍ 대상자금 : 원금 상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영안정자금
※ 제조업혁신 경영안정자금은 상환기간이 5년이므로 제외
❍ 지원내용
- 대상자금의 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
-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기존 이차보전율로 연장, 대출 취급은행 변경 불가)
❍ 문의처 : 대출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 경상남도경제진흥원(☎ 055-230-2901~3)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후 '22년 10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사이에 원금상환 또는 만기가 도래하는 업체
- 상환유예·만기연장을 신청했던 업체도 대상기간 내 원금상환이나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재신청 가능
❍ 대상자금 : 원금 상환기간이 5년 미만인 경영안정자금
※ 제조업혁신 경영안정자금은 상환기간이 5년이므로 제외
❍ 지원내용
- 대상자금의 원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1년)
-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기존 이차보전율로 연장, 대출 취급은행 변경 불가)
❍ 문의처 : 대출 취급은행 및 보증기관, 경상남도경제진흥원(☎ 055-230-2901~3)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