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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양산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2021.01.28
조회328
작성자
[투자창업단]
김성곤
- 첨부 파일
양산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2021년 양산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규모 : 20백만원
○ 신청기간 : 2021. 2. 3.(수) ~ 2. 17.(수)
○ 사업기간 : 2021. 1. 1. ~ 11. 30.
○ 신청대상 : 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 지원내용
① 양산우체국 소속 우체국과 국제특송(EMS) 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국제특송(EMS)을 통한 수출품 및 견본 또는 서류 해외 발송 시 발생한 물류비 지원
※ EMS 일괄계약요금의 최대 16%할인(우정청) 및 접수금액 80% 지원(양산시)
②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➂ 항공 및 해상을 통한 관내 자사공장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수출입 통관 관세비용 제외)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기업자부담비 20%이상)
※ 신청기간 이전 당해 연도 사업비 소급 적용 가능
○ 문 의 처 : 양산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 ☎ 055-392-2313
붙임 1. 2021년 양산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공고
○ 지원규모 : 20백만원
○ 신청기간 : 2021. 2. 3.(수) ~ 2. 17.(수)
○ 사업기간 : 2021. 1. 1. ~ 11. 30.
○ 신청대상 : 양산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 지원내용
① 양산우체국 소속 우체국과 국제특송(EMS) 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국제특송(EMS)을 통한 수출품 및 견본 또는 서류 해외 발송 시 발생한 물류비 지원
※ EMS 일괄계약요금의 최대 16%할인(우정청) 및 접수금액 80% 지원(양산시)
②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
➂ 항공 및 해상을 통한 관내 자사공장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입품에 대한 물류비 지원(수출입 통관 관세비용 제외)
○ 지원금액 : 업체별 최대 200만원 이내(기업자부담비 20%이상)
※ 신청기간 이전 당해 연도 사업비 소급 적용 가능
○ 문 의 처 : 양산시청 미래산업과 기업지원팀 ☎ 055-392-2313
붙임 1. 2021년 양산시 중소기업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공고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