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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사 원가절감 자문 신청접수 및 홍보 관리자
작성일 2024.05.07 조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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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건축주택과-11532(2024.5.7.)호와 관련입니다.

 

2. 경상남도에서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건전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비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컨설팅과 자문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거주 도민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일정 금액 이상 공사에 대해 자문을 실시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원가절감 자문」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계획이오니 공사발주 예정 공동주택 단지가 본 자문을 통해 관리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하오니

    신청하실 공동주택은 2024.5.22.(수)까지 자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 공동주택 공사 원가절감 자문

  - 대상단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금액* 이상 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단지

                 * 1천세대 미만: 5억원 이상, 1천세대 이상: 8억원 이상

  - 제출서류: 자문신청서, 물량산출서(현장설명서), 견적서(내역서), 도면 등

  - 주요내용: 발주공사 범위, 시기, 사업량, 공법, 공사금액에 대한 적정성 등 검토·자문

 

붙임  1.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대책 1부.

        2. 경상남도 공동주택 공사 원가절감 자문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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