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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참고자료 관리자
작성일 2024.04.24 조회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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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건축주택과-10544(2024.4.24.)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상반기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제1항 제6호를 개정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라 한다) 내용을

     신설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의 안전관리계획서 가이드를 참고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1부.

        2. 안전관리계획서 가이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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