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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시설물 교체 행위허가 유권해석 변경사항 알림 관리자
작성일 2024.03.28 조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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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건축주택과-8234(2024.3.28.)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승강기 등 시설물 교체 행위허가와 관련한 유권해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행위허가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현행) 파손·철거, 증설 행위가 연속되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개별 행위로서 각각 허가 및 신고, 사용감사 등을 받아야 함

나. (개선) 파손·철거, 증설 행위가 연속되어 이루어지는 경우 한 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파손·철거, 증설을 표시하여 신청서를 받고,

              사용검사는 교체 공사 후 1회 실시

 

3. 아울러,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실무 가이드라인」의 26쪽 해당 부분은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붙임  시설물 교체 행위허가 유권해석 변경 전·후 비교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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