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3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 이수현황 제출 | 관리자 | ||
---|---|---|---|
작성일 | 2024.03.18 | 조회 | 150 |
첨부파일 |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23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 이수 현황을 파악하여 2024.3.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은 메일(pink6pig@korea.kr) 또는 팩스(055-392-3059) 제출
붙임 2023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 이수 현황 1부. 끝. |
|||
다음글 | 「움파~룸파~ 건강 양산 챌린지」홍보 협조 요청 | ||
---|---|---|---|
이전글 | 관내 공동주택 지하공간 침수대비 행동요령 홍보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