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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홍보 관리자
작성일 2024.02.08 조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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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482(2024.2.7.)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같은 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당 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붙임과 같이 제작·배포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이용안내 및 홍보, 수강 독려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리플렛 및 포스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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