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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홍보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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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08 | 조회 | 175 |
첨부파일 | |||
1.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482(2024.2.7.)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같은 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해당 교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온라인교육 수강안내 홍보물(리플렛 및 포스터)을 붙임과 같이 제작·배포하오니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법정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이용안내 및 홍보, 수강 독려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리플렛 및 포스터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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