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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9764호) 공포 알림 관리자
작성일 2023.10.30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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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상남도 건축주택과-25987(2023.10.27.)호와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법률 제19764호)되어 공포('23.10.24.)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공개방법 확대(제14조제8항 개정)

    - 층간소음 예방교육 등(제17조제2항제5호, 제3항 개정)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제20조제1항·제4항·제7항 개정, 제8항 신설)

    - 층간소음 지원기관 지정 등(제20조제9항·제10항·제11항 신설)

    - 관리비등의 공개대상 확대(제23조제5항 개정)

    - K-apt에 공개된 관리비 등 내역 점검(제23조제6항·제7항·제8항 신설)

    - 소규모 공동주택 층간소음 지원(제34조의2 신설)

    - 층간소음 개선비용 지원·융자(제85조 개정)

    - 층간소음 실태조사(제85조의 2 신설)

    -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제86조의2 신설)

    - 층간소음 우수관리단지 선정(제87조제2항 신설)

    - 지자체 감사 요청 주민동의 비율 완화(제93조제2항 개정)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부

       2. 주요 개정사항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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