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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점검관련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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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05 | 조회 | 116 |
첨부파일 |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2023년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 점검내용: 점검대상 시설/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 협조요청: 첨부파일 작성 후 공동주택과 팩스(☎055-392-3059) 또는 이메일(lee91072@korea.kr) 제출 ※ 성명 및 주민번호 정확한 기재 확인 필요 ○ 제출기한: 2023.10.18.(수) ○ 참고사항 - 경찰서에서 발급한 아동학대 또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는 제출 불필요
붙임 아동학대관련 취업제한제도 이행여부 점검확인표 및 조회대상자 명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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