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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급수공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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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양산시수도급수조례 제6조

신청대상

신설, 개조(증설, 위치변경) 공사

접수처

급수공사 신청 접수처의 접수처, 담당지역, 급수관경, 비고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접수처담당지역급수관경비고
수도과 삼성동, 중앙동, 강서동, 양주동 15mm~250mm
물금읍, 동면, 상북면, 하북면 50mm 이상 40mm이하 해당읍면에 신청
웅상출장소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15mm~ 250mm
물금읍, 동면, 상북면, 하북면 해당 읍면지역 15mm ~ 40mm

접수기간

접수 후 5일내 현장조사 확인 후 급수공사 승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유의사항

  • 급수신청은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
  •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 명시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첨부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월-8월) 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
  •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
  •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불가

업무 흐름도

급수공사신청의 업무흐름도

참고사항

  • 공사비는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으로 구성
  • 급수공사비는 실제공사비용을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

급수공사 신청 담당부서 연락처

☎ 055-392-5421~4

공공누리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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