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공사신청
근거
양산시수도급수조례 제6조
신청대상
신설, 개조(증설, 위치변경) 공사
접수처
접수처 | 담당지역 | 급수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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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과 | 삼성동, 중앙동, 강서동, 양주동 | 15mm~250mm | |
물금읍, 동면, 상북면, 하북면 | 50mm 이상 | 40mm이하 해당읍면에 신청 | |
웅상출장소 |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 15mm~ 250mm | |
물금읍, 동면, 상북면, 하북면 | 해당 읍면지역 | 15mm ~ 40mm |
접수기간
접수 후 5일내 현장조사 확인 후 급수공사 승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유의사항
- 급수신청은 가옥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
- 급수용구 소유자와 급수사용자가 상이할 때는 연서로써 신청하되, 양자 명시
-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안에 급수용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첨부
행정 기관의 심사 기준
- 신규공사는 1일 최대 공급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월-8월) 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
- 기존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능
- 송수관, 양수관, 배수본관에서는 급수 불가
업무 흐름도
참고사항
- 공사비는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으로 구성
- 급수공사비는 실제공사비용을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
급수공사 신청 담당부서 연락처
☎ 055-392-5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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