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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웅상출장소

전자민원

저당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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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 목적물을 설정·등록하고자 할 때

구비서류

저당권등록 구비서류를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비용,구비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비용구비서류
저당권설정등록
  • 수수료 : 설정가액의 4/1000
  • 등록세 : 설정가액의 2/1000
  • 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공동저당인 경우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저당권변경등록
  • 수수료 : 대당 1,000원
  • 등록세 : 대당 15,000원
  • 저당권설정 또는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저당권이전등록
  • 수수료 : 설정가액의 4/1000
  • 등록세 : 대당 15,000원
  • 피담보채권의 양도증명서
  • 구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저당권말소등록
  • 수수료 : 대당 1,000원
  • 등록세 : 대당 15,000원
  • 저당권해지증서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신청 시 : 소유자 인감증명,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공공누리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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