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양산시 평산8길 이** 2. 공고기간 : 2020. 1. 8. ~ 2020. 1. 22 .(14일간) 3. 공고방법 : 평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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