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신청기간 : 2018. 3. 21(수) 18:00까지 ㅇ 지원대상 : 냉.난방 설비 보수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 - 신청가구 수 제한 없음 - 지원제외가구 :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3년내 80만원 이상 기지원가구, 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건물 거주 가구 ㅇ 지원내용 : 시공(단열.창호.바닥), 물품(보일러) 등 집수리 지원 ㅇ 신청방법 : 신분증지참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ㅇ 문 의 : 희망복지중앙지원단(☎02-6360-6484),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1670-7653) ㅇ 붙 임 :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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