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단계적일상회복에따른 풋살장 사용인원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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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09 | 조회 |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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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체육시설 사용인원 :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내에서 이용 (4명(접종 여부 구별 없음) + α(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예시> 풋살:최대15명 이용 중 접종미완료자 최대 4명)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음식섭취 금지(물 및 무알콜 음료만 허용) (겨루기) 대련, 시합 등 상대방에 직접 접촉이 있는 운동은 가급적 짧은 시간 진행 (휴식) 고강도 운동(숨이 차오르는 운동)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가지며 수행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양산시민 외 타 지역 시민 이용 가능
*방역수칙 미준수 시 대관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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