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대상용기 : 소주병, 맥주병, 청량 음료병 등 제품 겉면 라벨에 빈용기보증금액이 표시된 유리용기
- 빈용기 보증금 비교표
용기규격과 비고로 구분하여 납부필증 사용방법표 대상용기 규격 제조 또는 출고 기준 비고 기존 (‘16년까지) 변경 (‘17년부터) 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물190ml 미만 20원/개 70원/개 소형 미니어처 등 190ml 이상
400ml 미만40원/개 100원/개 소주, 맥주(소형), 청량음료 등 400ml 이상
1,000ml 미만50원/개 130원/개 맥주(중대형) 등 1,000ml 이상 100원 이상 300원 이하/개
350원/개대형 정종 등
※ 환불제한 : 모든 소매점에서 1인 30병까지 환불 주점이나 음식점용 환불 제외, 파손·이물질이 껴있는 것 제외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제
- 신고자 : 신고센터(1522-0082) 또는 지자체에 증빙자료 및 신고접수증 제출
- 지자체 : 신고 확인 및 조사 후, 위반 소매점 과태료 처분여부 확정
- 신고보상금 : 과태료의 10%지급(최저 1만원, 최대 5만원) / 1인당 연 10건 이하, 사전공보, 허위, 증거조작 등 미지급
빈용기보증금제도 아세요? 소비자는 빈병을 꼭 반환하세요!
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빈용기 보증금이 다르답니다.
- 빈용기 보증금액 확인(보증금 인상 전/후 구분 필수)
규격(190ml 이상 400ml미만)
규격(400ml이상 1,000ml 미만)
소비자는 이렇게 해주세요~
- 소량이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환(1일 30병 이내)
※ 동일인이 하루 30병 이상 다량의 빈병 반환 시 공간부족·안전사고·분실문제 등으로 소매점에서 초과분에 대해 거부될 수 있어요. - 내용물 깨끗이 비우고, 빈병이 파손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쓰고 반환
- 담배꽁초(담뱃재), 참기름 등 이물질이 혼입되면환불 거부되므로 주의
- 소매점에서 반환 거부시 시·군 청소과 또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신고하면, 보상금(최대 5만원 이하)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