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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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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특정부동산 :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과세표준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수(용천수 포함), 지하자원, 컨테이너 부두이용, 원자력발전 등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세 율
  • 특정자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ㅇ자원에 대한 세율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발전용수(10㎥)지하수(1㎥)지하자원(광물가액)컨테이너(1TEU)원자력발전(kWh)
    2원 음용 300원 온천 150원 기타 30원 1,000분의 5 15,000원 1원
  • 특정부동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율 - 부동산 등기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과세표준세율
    600만 원 이하 1,000분의 0.4
    600만 원 초과 1,300만 원 이하 2천400원 + 6백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5
    1,300만 원 초과 2,600만 원 이하 5천900원 + 1천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6
    2,600만 원 초과 3,900만 원 이하 1만 3천700원 + 2천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0.8
    3,900만 원 초과 6,400만 원 이하 2만 4천100원 + 3천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0
    6,400만 원 초과 4만 9천100원 + 6천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2
    • ※ 단,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 일반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300을 세액으로 한다.
납 기
  • 특정자원
    • 발전용수, 지하자원 :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지하수 : 매분기마다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
  • 특정부동산 :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고지분 납부
가산세(특정자원만 해당)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0분의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10,000분의 3
공공누리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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