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개인 및 법인의 소득을 세원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크게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국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개념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납세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 납세자(비거주자)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및 법인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기존(부가세) : 국세결정액 × 10% = 지방소득세
• 개편(독립세) : 과세표준 × 독립세율 -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 소득-필요경비소득공제=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결정세액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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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고 및 징수 | 비고 |
---|---|---|
특별징수 | 지자체에 직접 신고납부 연말정산환급 : 지자체에 신청 | |
개인지방소득세 | 관할 지자체에 신고, 결정 및 경정 등 운영 | 2019년 말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국세청 신고, 지자체 납부 방식으로 운영(국세결정세액의 10%) |
법인지방소득세 |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
소득별 신고 및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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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납세시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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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과세 | 특별징수(이자, 근로, 사업) | 특별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부가세 |
기간과세 | 개인(종합) 지방소득세 | 1.1. ~ 12.31. 기간의 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다음연도 5.1.~31.까지 신고납부 | 독립세 |
개인(양도) 지방소득세※ 주식양도 |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 독립세 | |
법인소득 | 법인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납부 | 독립세 |
세 율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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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비교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고 종합소득(누진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소득세세율의1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퇴직소득 퇴직소득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한 금액)× 종합소득 세율}/5〕× 근속연수 양도소득 양도소득최종금액 과세표준×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부가세율) 국세원천징수액 징수액×10%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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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지방소득세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비고 법인 소득분(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법인세세율의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양도소득과세특례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특별징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10%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