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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보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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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개인 및 법인의 소득을 세원으로 과세하는 지방세로 크게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국세의 원천징수와 같은 개념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납세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 납세자(비거주자)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내용은 지방세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및 법인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 기존(부가세) : 국세결정액 × 10% = 지방소득세
• 개편(독립세) : 과세표준 × 독립세율 - 공제·감면 = 지방소득세
※ 소득-필요경비소득공제=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감면=결정세액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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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신고 및 징수비고
특별징수 지자체에 직접 신고납부 연말정산환급 : 지자체에 신청
개인지방소득세 관할 지자체에 신고, 결정 및 경정 등 운영 2019년 말까지 현행과 동일하게 국세청 신고, 지자체 납부 방식으로 운영(국세결정세액의 10%)
법인지방소득세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
소득별 신고 및 납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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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소득별 신고 및 납부시기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납세시기비고
수시과세 특별징수(이자, 근로, 사업) 특별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부가세
기간과세 개인(종합) 지방소득세 1.1. ~ 12.31. 기간의 소득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다음연도 5.1.~31.까지 신고납부 독립세
개인(양도) 지방소득세※ 주식양도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독립세
법인소득 법인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신고납부 독립세
세 율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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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비교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과세표준세율비고
    종합소득(누진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소득세세율의10%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37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원 초과 94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원 초과 1천74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퇴직소득 퇴직소득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를 곱한 금액)× 종합소득 세율}/5〕× 근속연수
    양도소득 양도소득최종금액 과세표준×자산 유형 및 보유형태별 세율
    특별징수(부가세율) 국세원천징수액 징수액×10%
  •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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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지방소득세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과세표준세율비고
    법인 소득분(누진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법인세세율의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3억9천8백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2)
    3천억원 초과 65억5천8백만원 + (3천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5)
    양도소득과세특례 부동산 양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
    특별징수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액×10%
공공누리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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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양산시청
담당자
양산시청
전화
055-392-2114
최종 수정일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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