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의무사항
부동산거래관련 의무사항 안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 신고기간 : 계약일 및 계약해제 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과태료
- 지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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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지연과태료의 지연기간/거래가격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연기간/거래가격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5억 미만5억 이상 3개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3개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 허위신고 과태료
-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최고 취득가액의 100분의 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 신고기간 : 계약효력발생일(잔금지급일 등)로부터 60일이내
-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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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과태료 부과기준의 해태기간, 부과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해태기간 부과금액 2월 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5 2월 이상 ~ 5월 미만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5월 이상 ~ 8월 미만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8월 이상 ~ 12월 미만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12월 이상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토지거래허가지 이용의무(취득후)
- 이용의무 기간
- 주택, 복지, 편익시설,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체취득 : 2년
- 사업용 : 4년
- 현상보존,기타 : 5년
- 이용의무기간 종료후 매매가능
- 이행강제금 : 이용목적대로의 이행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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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지 이용의무(취득후) 이행강제금의 구분, 방치, 임대, 타목적이용, 기타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방치 임대 타목적이용 기타 부과요율(취득가액기준) 10% 7% 5% 7%
- 지연과태료
- 담당부서
- 양산시청
- 담당자
- 양산시청
- 전화
- 055-392-2114
- 최종 수정일
-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