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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보건소

보건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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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질환군 1,189종

만성 신장병,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모야모야병, 근디스트로피, 전신홍반루푸스, 운동신경세포병, 혈우병, 고쉐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지원대상질환안내

지원대상자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하는 자 (소아청소년 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미만, 성인 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미만)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지원조건에 만족하는 자

지원절차

  • 희귀질환자 및 보호자의 등록신청접수(보건소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희귀질환 헬프라인바로가기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조사의뢰
  • 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 여부 통보
  • 의료비 지원 신청일부터 의료비지원개시

지원대상의료비의 범위(지침에 의거 적합여부 판정 후)

  •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 간병비
  • 특수식이 구입비 등

환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구 소득 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구 소득 기준 일람에 관한 표입니다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일반기준(130%) 2,701,260 4,493,002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10,539,770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2,972,024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성인 환자가구 소득 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성인 환자가구 소득 기준 일람에 관한 표입니다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일반기준(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7,596,826 8,673,577 9,729,018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0,129,101 11,564,770 12,972,02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에 관한 표입니다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일반기준(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12,661,376 14,455,962 16,215,030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4,986,941 8,294,772 10,643,558 12,962,314 15,193,651 17,347,154 19,458,036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입니다.
가구 규모/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일반
기준
농어촌 146,795,453 186,457,698 214,620,604 242,423,424 269,178,072 294,999,453 320,309,784
중소도시 161,795,453 201,457,698 229,620,604 257,423,424 284,178,072 309,999,453 335,309,784
대도시 221,795,453 261,457,698 289,620,604 317,423,424 344,178,072 369,999,453 395,309,784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농어촌 489,318,177 621,525,659 715,402,014 808,078,082 897,260,240 983,331,511 1,067,699,281
중소도시 539,318,177 671,525,659 765,402,014 858,078,082 947,260,240 1,033,331,511 1,117,699,281
대도시 739,318,177 871,525,659 965,402,014 1,058,078,082 1,147,260,240 1,233,331,511 1,317,699,281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입니다.
가구 규모/지역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일반
기준
농어촌 244,659,089 310,762,830 357,701,007 404,039,041 448,630,120 491,665,755 533,849,640
중소도시 269,659,089 335,762,830 382,701,007 429,039,041 473,630,120 516,665,755 558,849,640
대도시 369,659,089 435,762,830 482,701,007 529,039,041 573,630,120 616,665,755 658,849,640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농어촌 587,181,813 745,830,791 858,482,417 969,693,698 1,076,712,288 1,179,997,813 1,281,239,137
중소도시 647,181,813 805,830,791 918,482,417 1,029,693,698 1,136,712,288 1,239,997,813 1,341,239,137
대도시 887,181,813 1,045,830,791 1,158,482,417 1,269,693,698 1,376,712,288 1,479,997,813 1,581,239,137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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