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질환군 1,189종
만성 신장병,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모야모야병, 근디스트로피, 전신홍반루푸스, 운동신경세포병, 혈우병, 고쉐병, 베체트병, 크론병 등지원대상질환안내
지원대상자
-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하는 자 (소아청소년 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미만, 성인 환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미만, 부양의무자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미만)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지원조건에 만족하는 자
지원절차
- 희귀질환자 및 보호자의 등록신청접수(보건소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 : 희귀질환 헬프라인바로가기
-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조사의뢰
- 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 여부 통보
- 의료비 지원 신청일부터 의료비지원개시
지원대상의료비의 범위(지침에 의거 적합여부 판정 후)
-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
- 간병비
- 특수식이 구입비 등
환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소아청소년 환자가구 소득 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일반기준(130%)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0,539,770 |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2,972,024 |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성인 환자가구 소득 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일반기준(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2,972,024 |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일반기준(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16,215,030 |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
4,986,941 | 8,294,772 | 10,643,558 | 12,962,314 | 15,193,651 | 17,347,154 | 19,458,036 |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일반 기준 |
농어촌 | 146,795,453 | 186,457,698 | 214,620,604 | 242,423,424 | 269,178,072 | 294,999,453 | 320,309,784 |
중소도시 | 161,795,453 | 201,457,698 | 229,620,604 | 257,423,424 | 284,178,072 | 309,999,453 | 335,309,784 | |
대도시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
농어촌 | 489,318,177 | 621,525,659 | 715,402,014 | 808,078,082 | 897,260,240 | 983,331,511 | 1,067,699,281 |
중소도시 | 539,318,177 | 671,525,659 | 765,402,014 | 858,078,082 | 947,260,240 | 1,033,331,511 | 1,117,699,281 | |
대도시 | 739,318,177 | 871,525,659 | 965,402,014 | 1,058,078,082 | 1,147,260,240 | 1,233,331,511 | 1,317,699,281 |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2023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 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일반 기준 |
농어촌 | 244,659,089 | 310,762,830 | 357,701,007 | 404,039,041 | 448,630,120 | 491,665,755 | 533,849,640 |
중소도시 | 269,659,089 | 335,762,830 | 382,701,007 | 429,039,041 | 473,630,120 | 516,665,755 | 558,849,640 | |
대도시 | 369,659,089 | 435,762,830 | 482,701,007 | 529,039,041 | 573,630,120 | 616,665,755 | 658,849,640 | |
혈우병 고쉐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
농어촌 | 587,181,813 | 745,830,791 | 858,482,417 | 969,693,698 | 1,076,712,288 | 1,179,997,813 | 1,281,239,137 |
중소도시 | 647,181,813 | 805,830,791 | 918,482,417 | 1,029,693,698 | 1,136,712,288 | 1,239,997,813 | 1,341,239,137 | |
대도시 | 887,181,813 | 1,045,830,791 | 1,158,482,417 | 1,269,693,698 | 1,376,712,288 | 1,479,997,813 | 1,581,239,137 |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 농어촌 : 도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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