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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 2020.07.31 조회수 234
첨부파일
○ 신청기간 : 2020. 6. 1. ~ 9. 3.
○ 신청대상: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및 ’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붙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변경)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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